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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스키니진' 입었기 때문에 강간당한 게 아니다"라고 했던 법원 판결이 뒤집혔다

ⓒgettyimagesbank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영업자 L(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입었던 스키니 진의 특성에 비춰볼 때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A씨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L씨가 피해자에게 사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는 L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

L씨는 사건 후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또 A씨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밀쳐냈는데도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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