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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잡아먹은 대형 애완견, '당일 아침까지 살아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실종된 대형 애완견(이름, 하트)을 잡아먹은 마을 주민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개를 먹기 전, 개가 살아있었는지 아닌지'에 달렸다.

사건이 벌어진 9월 28일은 장날이라 목격자들이 많은데, 목격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도로변에 죽어 있는 개를 봤다”고 진술한 목격자가 있는가 하면 “개가 사고를 당했는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으나 한 시간이 지나 다시 보니 도로변에 엎드려 있었다”며 생존 가능성을 증언한 목격자도 나왔다.(한국일보 10월 6일)

6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개가 죽은 채 마을회관으로 옮겨지기 얼마 전까지 개가 살아있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목격자의 진술대로라면 개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목격된 지난달 28일 아침부터 조모(73)씨 등 4명이 개를 마을회관으로 옮긴 정오까지 두 시간여 사이에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황상 개 주인 채모(33·여)씨의 주장대로 둔기 등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다친 상태로 발견된 개가 1차 부상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10월 6일)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에 개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건 당일인 9월 28일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하트' 모습

마을회관 CCTV에는 하트의 생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난달 28일 정오께 조씨 등이 하트를 트럭에 싣고 오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CCTV에 찍힌 하트의 모습은 육안으로 봤을 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영상과 달리 지난달 28일 하트가 쓰러져 있던 도롯가를 지나던 버스 블랙박스에는 하트가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버스 블랙박스에는 하트가 다친 채 도롯가에 엎드려 있지만, 고개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채씨(개 주인)는 이 영상과 도롯가를 지났던 목격자들이 '50∼60대 남성 서너 명이 몽둥이를 들고 개 주위를 서성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하트가 1t트럭에 실려지는 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BS 10월 5일)

만약, 개 주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을 주민 조 씨 등 4명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한국일보 10월 6일)

경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만간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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