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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조건'에 대해 법원장이 명쾌한 답을 내놨다

  • 원성윤
  • 입력 2016.10.05 12:43
  • 수정 2016.10.05 12:58
ⓒ연합뉴스

농민 백남기 씨의 '조건부 부검' 영장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놨다. 결론은 유족 협의 없이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0월5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법원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조건부 부검 영장’ 당시 영장이 ‘일부 기각’의 취지였다고 해석하고, 조건으로 붙여진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장 집행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다.

농민 백남기 씨 영정에서 꽃을 놓는 시민들.

"부검 영장에 붙어있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제안이 들어있기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 압수수색 절차 제안은 의무 규정인가 (백혜련 더민주 의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일단 제안에는 따라야 한다고 본다." (경향신문, 10월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28일에 발부된 영장은 실제로 '조건부 영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영장에 따르면 '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원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참가시켜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부검은 부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부검 과정은 영상 촬영을 해야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건부 영장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기관이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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