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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는 '강남패치'보다 더한 '지인 능욕'이 판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 김현유
  • 입력 2016.10.04 13:39
  • 수정 2016.10.04 13:42

지난 8월, 일반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됐던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한남패치' 운영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찰이 이 두 사람을 검거한 것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이 경찰에 협조한 덕분이었다. 이에 인스타그램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계정들이 모습을 감췄다.

그러나 이런 계정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트위터에 '지인 능욕'을 검색하면 이런 허위사실들을 공개하는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계정들은 어떤 글을 올리는 것일까? 자세한 정보는 이렇다.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여성 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 성적인 글을 써서 보내면 계정을 통해 '능욕'을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실제 이 계정에 올라온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다.

이 여성들의 얼굴과 이름, 거주지역, 나이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사생활에 대해 확인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계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이 신고를 한다면 즉각 글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그럴 확률은 낮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트위터코리아에 연락을 취해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트위터코리아 측은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본사에서 검토를 거친다. 여기에 시간이 조금 소요돼 즉각적인 블라인드 처리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트위터코리아 측은 "국내 기업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블라인드 처리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으나, 트위터의 경우 본사 검토 후 한국 콘텐츠부터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며 "트위터는 사전 검열도 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보다 '포스팅의 자유'를 우선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트위터의 경우 경찰 신고가 이뤄지고 법원에서 명령이 들어오면 즉시 그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본사에서 검토가 끝나야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능욕' 계정의 경우 대부분이 비공개로, 팔로우를 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다.

한편 이런 '능욕' 계정들 중, 팔로워 숫자가 가장 많은 계정의 경우 팔로워는 7,40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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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강남패치'·'한남패치' 운영자가 잇따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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