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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국정원이 알아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원성윤
  • 입력 2016.10.04 13:26
  • 수정 2016.10.04 13:54
ⓒ연합뉴스

[업데이트 오후 5시50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국정원이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지시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를 물색했다"며 "국민의당이 이를 쫓는 것을 알고 국정원은 해당 직원을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퇴임 후 사전 준비는 당연하지만, 이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이 아닌 곳에서 준비를 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지목되는 인물 가운데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지시라는 점에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슷한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있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 내곡동 사저 매입을 몰래 벌이다 당시 시사IN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고 논현동 사저로 변경한 바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에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를 비롯해 당시 연루된 7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는 4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관련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하고 관련 법에 따라 현재 경호실과 국정원 등 유관 기관 간의 보안 및 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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