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폴란드 여성 수만 명이 일제히 검은 옷을 입고 '파업'에 돌입한 이유(화보)

Polish women shout slogans during a nationwide strike and demonstration to protest a legislative proposal for a total ban on abortion in Warsaw, Poland, Monday, Oct. 3, 2016. Polish women are waging a nationwide strike with workers and students boycotting their jobs and classes and housewives refusing to do housework. (AP Photo/Czarek Sokolowski)
Polish women shout slogans during a nationwide strike and demonstration to protest a legislative proposal for a total ban on abortion in Warsaw, Poland, Monday, Oct. 3, 2016. Polish women are waging a nationwide strike with workers and students boycotting their jobs and classes and housewives refusing to do housework. (AP Photo/Czarek Sokolowski) ⓒASSOCIATED PRESS

수십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낙태'는 여성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래 2장의 사진을 보라. 42년이란 시간 차이가 있어도, 등장하는 구호는 거의 비슷하다.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1974년)

"낙태는 정치인이 아니라 여성이 결정할 문제다" (1974년)

"내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2016년)

"자궁이 없는 자, 말하지 말라" (2016년)

Still fighting. ✊ (????: @theslaybymic // Getty/AP)

HuffPost Women(@huffpostwomen)님이 게시한 사진님,

한국은 비교적 조용하지만, 최근 외국에서 '낙태'는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다. 국제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낙태'가 금지된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한국 여성도 이 4명에 속한다.

허프포스트는 2016년에도 여전히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각국 여성들의 모습을 모아봤다.

폴란드

3일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해 폴란드 전국 도시에는 수만 명의 여성이 학교와 직장일, 집안일을 거부한 채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제출한 '전면적인 낙태금지법'에 항의하기 위함이며, 검은 옷을 입은 이유는 '생식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애도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는 이미 임신부나 태아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보수적인 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집권한 우파 정당 '법과정의당'은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임신부와 의료진을 모두 처벌하는 입법안을 내자 폴란드 여성들은 지난 1일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학생인 다른 여성은 "낙태는 개인의 선택이고 누구도 나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이 법은 정부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0월 4일)

아일랜드

아일랜드 역시 '임신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이 위험해도 낙태할 수 없으며, 자연 유산을 기다려야 하는 것.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무조건식 낙태금지는 잔인한 여성차별'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7일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내림에 따라 텍사스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아래는 연방대법원의 선고에 환호하는 여성들의 모습.

한국은?

한국도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처: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이에, 한국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바로 여성 자신에게 있다'며 낙태 허용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ㆍ시민단체는 2010년 3월 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과 낙태,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며 "오늘 우리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모든 억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중략)

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여성의 몸은 국가 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인구정책을 질타했다.(노컷뉴스 2010년 3월 5일)

노컷뉴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생식권 #여성 #여성권리 #낙태 #낙태금지 #페미니즘 #VIDEO #스튜디오 허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