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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ATM 없이도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곧 편의점 계산대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영화 '카트'의 한 장면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곧 편의점 계산대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영화 '카트'의 한 장면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리틀빅픽처스

한밤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계산대에서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일부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 가맹점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 고객은 은행 체크카드로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동시에 현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가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ATM이 없는 편의점에서도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이번 달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위드미는 현재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협약을 맺고 있어 당분간은 이들 은행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만 캐시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어 GS25가 11월 중 캐시백 시범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중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사용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의 결제망을 이용한 다수의 가맹점과 은행권 간 캐시백 서비스망이 가동된다는 설명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카드가 체크카드로 제한되지만 본 서비스 시작 이후에는 현금IC카드,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도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은행 결제계좌와 연계돼 있어야 하며,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 하루 이용 한도는 계좌당 하루 1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도 확대 여부는 운영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수수료. 공용 ATM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했지만 아직 큰 차이는 없다.

ATM으로 은행 영업시간 이후 돈을 찾으면 500∼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심야 시간(오후 11시 30분∼다음 날 오전 7시)에는 1100∼13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공용 ATM를 써야 한다. 위드미는 캐시백 수수료를 900원으로 책정했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경쟁이 촉진될 경우 장기적으로 캐시백 서비스 수수료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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