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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이 "어이가 없다"며 서울대병원의 해명을 반박했다

  • 허완
  • 입력 2016.10.03 18:30
  • 수정 2016.10.03 18:37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연명치료 317일 만에 숨진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족들이 서울대병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3일 백씨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 수술 당일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유족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백씨 장녀 도라지씨에 따르면 백 교수는 백씨가 병원에 실려 온 지 약 3시간만인 밤 10시30분께 등산복 차림으로 헐레벌떡 응급실에 도착했다. 도라지씨는 "그날 응급실에 있던 신경외과 조모 교수가 CT를 찍는 등 약 2시간 동안 아버지 상태를 체크한 뒤 가족에게 '아버지 안 돌아오신다. 뇌출혈이 너무 커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 집 근처 요양병원에 모시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수술 불가 결론이 난 상태였는데 백 교수가 와서 수술을 하겠다 했다"면서 "백 교수는 '연명치료를 하다 보면 장기부전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면서 실제 벌어진 일을 그때 예상을 다 하셔놓고 인제 와서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병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시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백 교수가 수술을 마친 작년 11월15일 새벽 가족들에게 "응급실에 막 오셨을 때는 뇌뿌리반사나 통증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오후 10시 이후에 반사·반응이 조금 있어서 수술을 했다"고 설명한 모습도담겨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경일 서울시립 동부병원 전 원장은 "수술 불가 결론이 나고 한 시간이나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수술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백 교수가 진단서에 '병사'라고 적기 위해서 수술과 연명치료를 강행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이자 내과 전문의인 이보라씨는 "진료 기록에서 백씨 의료진이 상급자인 신찬수 진료부원장에게 주기적으로 백씨 상태에 관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기도 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이는 의료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신 부원장은 승압제(혈압을 억지로 상승시키는 약) 사용 등 연명치료 지속에 관해 백씨 의료진과 수차례 논의했다"면서 "백씨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에도 신 부원장은 상태가 매우 위독하다는 협진 결과를 보고받고도 또 승압제 사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백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유족 측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경찰 측 해명을 보면, 구 전 청장은 백씨 부상 사실 인지 직후에 혜화경찰서장을 서울대병원으로 보내 서울대병원장에게 긴급히 협조 요청을 해서 신경외과 최고 전문의인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도록 했다"면서 "백씨에 대한 수술 및 연명치료 결정에 외부적으로 어떠한 판단이 있지 않았나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사위는 "레지던트가 사망진단서를 쓸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상급자와 통화를 하면서 '병사요?'라고 세 번 되묻더라"면서 "신 부원장이나 백 교수에게 지시를 받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병원 측은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씨의 사인을 '병사'로 적은 사망진단서에 대해 지침을 어긴 것은 맡지만 의학적 판단이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교수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유족들이 적극적인 치료에 동의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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