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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백남기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해 '지침은 어겼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하다

  • 허완
  • 입력 2016.10.03 14:33
  • 수정 2016.10.03 16:19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인 작성형태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와 당시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①지침은 어겼지만, ②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③외압은 없었다'는 내용이다.

서울대병원 대책위원회는 3일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특별위원회는 오창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이상민 교수(호흡기내과)·이하정 교수(신장내과)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윤성 위원장과 백선하 교수(신경외과)가 참석해 지난 10개월간 있었던 백 씨의 진료과정과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심한 머리 손상(머리뼈 골절·급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은 백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연명치료를 받아 오던 백 씨는 입원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숨을 거뒀다.

특별위원회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기록할 때 심장마비·호흡부전·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일반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나온 것처럼 '급성신부전'의 원인인 '급성 경막하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는 것.

그러나 사망원인의 판단은 직접 담당한 의사의 재량에 속하고 만약 주치의가 이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성 위원장은 "관계자 진술과 진료 경과를 살펴보았지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 교수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을 따랐다"며 "또 사망진단서는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담당 교수(주치의)에 따르면 '머리 손상'에 대해 응급수술 등의 치료로 백 씨를 살게 했고 수개월 동안 헌신적인 진료를 통해 고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며 "그러나 '급성신부전' 등 백 씨가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므로 병사로 기록했다고 답했으며 특별위원회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교수 역시 "의료인으로서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백 씨의 치료 및 진단서 작성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외압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백선하 교수는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급성신부전'과 관련해 유족 측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체외투석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에 동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백 교수는 "만약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됐다면 백 씨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 7월에도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으나 유족이 원하지 않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고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백 씨의 사망종류를 '병사'로 표기했을 뿐 외압은 절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생과 동문들은 각각 실명으로 낸 설명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서창석 병원장에게 보고한 것을 끝으로 추후 활동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윤성 위원장은 다만 백 씨의 부검 논란이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법의학적 관점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변사사건은 검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부검이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며 "의학적 판단 여부를 떠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부검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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