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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재심 청구로 구제받은 사람은 362명이다

ⓒ연합뉴스

2008년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5천466명에 달하지만, 지난해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고 나서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은 사람은 이중에 3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일 밝혔다.

금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의 재심청구는 2014년 979명에서 지난해 5천24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천807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위헌이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 의원은 "지난해부터 재심청구가 급증한 것은 작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일명 '장발장법'), 간통죄(형법 241조)의 위헌 결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2015년 2월 26일 위헌 결정으로 뒤집힐 때까지 간통죄로 재판받은 사람은 5천466명이다. 이 가운데 2015년 이후 간통죄를 포함한 '성 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재심청구는 362명이다.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금 의원은 간통죄로 재판받은 사람 중 재심청구 비율이 낮은 데 대해 "지난 5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관보에 게재해야 해 사생활이 드러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형사보상결정 요지를 관보에 싣도록 한 형사보상법도 같은 이유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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