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014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의·정 협의안 채택 여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014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의·정 협의안 채택 여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의 각종 문제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 중인 노환규(54)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페이스북에서 공익신고자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했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노 전 회장은 2014년 9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D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들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D제약 리베이트 의혹을 최초 신고했던 A씨의 실명을 공개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D제약에서 퇴사하고서 'D제약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노 전 회장은 당시 글에서 "D제약 측에서도, J컨설팅에서도, 돈을 받은 의사도 아무도 리베이트 성격의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이 사건 기획자이자 고발자인 A란 사람만이 리베이트라고 주장을 합니다"라고 썼다.

또 "일선 영업사원들에게 합법임을 강조하면서 독려했던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적 비리가 들통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글은 454회 '좋아요'(공감의 표시 및 공유 행위)를 받았고, 여전히 A씨 이름 부분만 지워진 채 그대로 게시돼 있다.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5천명에 육박한다.

법원은 노 전 회장이 A씨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드러내는 정황을 공개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노 전 회장이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글을 작성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노 전 회장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한 의사가 최후변론에서 말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가 개인 비리로 감사를 받고 사직한 직후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의혹을 제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노 전 회장의 글이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해당 글이 A씨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 전 회장은 2009∼2012년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2012∼2014년 의협 회장을 역임하며 각종 의료계 이슈가 터질 때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벌여 주목받은 인물이다.

2014년 4월 의협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탄핵을 당해 회장직을 내놓고서 법원에 의결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고, 이후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공익신고 #명예훼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