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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게 "직장 떠날 수 있다"며 협박 문자를 보냈다

ⓒ연합뉴스

코레일이 나흘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일부 간부들에게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노조 일부 간부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엔 “불법파업 참가중인 직원들은 30일 17시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라)”며 “새로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미복귀자와 동일하게 간주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경영진의 대응방안’으로 “직위해제 후 우리끼리 봐주는 식으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장 떠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만들겠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문자메시지는코레일 서울고속기관차 승무사업소 전화번호로 발송됐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노조 간부 145명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로 회사쪽을 즉각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나흘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일부 간부들에게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노조 일부 간부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엔 “불법파업 참가중인 직원들은 30일 17시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라)”며 “새로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미복귀자와 동일하게 간주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경영진의 대응방안’으로 “직위해제 후 우리끼리 봐주는 식으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장 떠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만들겠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문자메시지는코레일 서울고속기관차 승무사업소 전화번호로 발송됐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노조 간부 145명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로 회사쪽을 즉각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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