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의당이 '증세'를 추진한다

  • 김수빈
  • 입력 2016.09.30 13:55
  • 수정 2016.09.30 13:57
Close-up of tax rate button on calculator
Close-up of tax rate button on calculator ⓒJohn Lamb via Getty Images

국민의당은 29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등 연간 4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담긴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법안을 여야 3당이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중복지-중부담'의 큰 틀 내에서 추가 세수를 복지의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대 세수효과는 연간 1조7천200억 원이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천만 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고소득층 증세가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리도록 한 더민주의 법인세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2조4천600억 원 정도다.

국민의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세법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이었던 배당액을 삭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배당액도 사실상 과세 대상에 추가한 셈이다. 배당액의 대부분이 대주주 등 고소득층으로 돌아가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증세에 대해서는 언제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기 마련. 조선비즈가 전하는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자.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단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있더라도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결국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기업은 임금 인상률을 끌어내리거나 투자를 줄이는 등 성장에 저해되는 의사 결정을 내리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증세 반대론자들은 세금 부담을 우려해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줄어들고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리게 된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기업 증세로 세수를 더 확보해 복지 비용을 마련하고, 양극화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우선 법인세율이 22%지만 각종 감면 혜택을 제외한 실효세율은 18% 안팎에 그치기 때문에 세율을 더 올려도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꺼리면서 극소수 대주주만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게 낫다는 논리도 있다. (조선비즈 9월 30일)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세금 #증세 #법인세 #소득세 #국민의당 #세법 #국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