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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독일이 도입하려는 '도로 통행료' 제도를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German Chancellor and chairwomen of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 Angela Merkel addresses a news conference in Berlin, Germany, September 19, 2016.     REUTERS/Fabrizio Bensch     TPX IMAGES OF THE DAY
German Chancellor and chairwomen of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 Angela Merkel addresses a news conference in Berlin, Germany, September 19, 2016. REUTERS/Fabrizio Bensch TPX IMAGES OF THE DAY ⓒFabrizio Bensch / Reuter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9일 독일이 도입하려는 도로 통행료 제도가 외국인 운전자를 차별한다며 EU 사법재판소(ECJ)에 이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의회는 앞서 지난해 3월 독일에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선 도로 통행료에 상응해서 차량세금을 깎아주는 통행료 부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시스템은 당초 올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EU가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어떤 보상도 없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해 시행이 연기됐다.

독일 의회에서 승인한 계획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외국인 운전자들에게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이용한 비용으로 연간 130 유로(16만 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아우토반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또 운전자들은 10일~2개월 기간에 30유로(3만7천 원)를 지불하는 단기 통행권을 살 수도 있다.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이 차량에 대한 도로 통행료를 도입하는 것은 자유지만, 외국인에게 이를 부과토록 하려면 이런 부담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2014년 11월 이후 독일 당국과 수차례에 걸친 의견교환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의 기본적인 우려 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집행위는 이 문제를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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