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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은 '정세균 방지법'을 만들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

  • 허완
  • 입력 2016.09.29 14:20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세균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완전히 명문화하는 '정세균 방지법'이 가장 급하다"면서 "현재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탈당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이유는 여야 대치를 중간에서 조정하고 협상을 유도하라는 것인데 정 의장은 국회법이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원하는 '정세균 방지법'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우선 '정세균 방지법'이 실제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29석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

내용도 문제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문구를 국회법에 새로 넣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중립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가려낼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처벌'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유명한 '불체포 특권'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개정 이전에 우선 형사 처벌 조항을 강하게 명시하는 쪽으로 뜻을 모아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한 기일 내에 제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법에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된 부분은 '국회 회의 방해죄(제166조)' 밖에 없다. 판별 기준도 모호한 '중립 의무 위반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정현 대표는 이날 단식 중단을 요청하러 방문한 정진석 원내대표 등에게 "이번에 끝장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계속 어지럽고, 자꾸 눈이 감기는 등 어제부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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