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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재현 회장 동생에게 일감 몰아준 CJ CGV 검찰 고발한다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멀티플렉스 CJ CGV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그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CGV측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한 조치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CJ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회사”로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또한 “위탁 극장 수 증가로 인한 가격 인하 요인”이 있었지만 그래도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오히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으로 7년간(2005년 ~ 2011년) 약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서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자리잡았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는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됐다.”

공정위가 CJ CGV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72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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