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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사,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로 결정" 합의하다

ⓒ연합뉴스

공공·금융부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등 서울시 투자기관(지자체 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실상 서울시 투자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 지방공기업·공단인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옛 에스에이치공사) 노사가 지하철 파업 3일차인 29일 오후 2시 성과연봉제 관련 집단교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반대' 철도파업도 3일째 진행 중이며, 코레일은 철도노조 핵심간부 등 119명을 '직위해제'했다.

합의내용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상기항목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고, 9월 안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는 지침도 뒤따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후 공공운수노조·지방공기업연맹 위원장이 공공교섭대표를 맡은 노조 쪽과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대표를 맡은 사용자쪽 간의 집단교섭이 이뤄졌다. 교섭이 차질을 빚자 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인 김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사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 27일부터 지하철 등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에 노사협의의 대상이고, 무엇보다 성과연봉제는 매우 민감하고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동의 절차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노사합의에 대해 “중앙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와 2대지침(저성과자해고 관련 지침·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커다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노조의 총회를 통해 최종 타결여부가 결정된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파업 종료시점에 등에 대해서 오후 5시30분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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