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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자가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 7개월 여성'의 옷을 들추고, 배를 가격했다(영상)

ⓒ연합뉴스

지하철 노약자석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곳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는 이들 가운데 유독 '임산부'에게 시비 걸고 폭행까지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술 취한 70대 남성 A씨는 27일 오후 6시 45분께 과천역을 지나던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전철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B씨(27세, 임신 7개월)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느냐?"

'임산부 배려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던 B씨는 '임신했다'고 알렸지만 A씨는 믿지 않았다.

'임신이 맞는지 보자'며 갑자기 B씨의 임부복을 걷어 올린 것.

A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KBS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부른 배를 가격하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덕원역에서 내리게 한 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지만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하자 일단 귀가시키고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9월 29일)

비슷한 사건은 1년 전에도 있었다. 당시 가해자는 66살 남자 장모 씨였다.

2015년 4월에는 32세 남자 강모 씨가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부의 뺨을 수차례 때린 적이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임신 10개월 된 A(33)씨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4월 17일 오후 6시 20분께 1호선 석계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A씨의 양쪽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방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A씨를 보고 "장애인이시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옆에 있던 사람을 통해 임신 10개월차라고 전한 뒤 "사과하라"고 말하자 "내가 사과를 왜 하냐"며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연합뉴스 201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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