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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백남기 씨 부검 영장을 발부했지만, 유족은 '절대 반대' 뜻을 피력했다

ⓒ백남기대책위

법원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이후 이달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했지만, 유족이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입장을 내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

<재판부의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입장>

1.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 는 유가족의 입장을 밝힙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은 사인이 명확한 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2.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러한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합니다.

3. 이러한 유가족의 뜻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할 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한편 백남기 씨 유족 측에 따르면 이번 부검 영장은 조건부 발부라 실제 유족들이 집행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원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참가시켜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부검은 부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부검 과정은 영상 촬영을 해야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부검 진행과정에서 유족 측에게 충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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