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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백남기씨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 원성윤
  • 입력 2016.09.28 17:04
  • 수정 2016.10.10 12:28
ⓒ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이후 이달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다른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사망 당일인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한 차례 기각하자 의견서 등을 덧붙여 27일 재신청했다.

한편 백남기 씨 유족 측에 따르면 이번 부검은 조건부 발부라 실제 유족들이 집행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원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참가시켜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부검은 부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부검 과정은 영상 촬영을 해야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부검 진행과정에서 유족 측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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