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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본 상태인 한국사 국정교과서에는 엄청난 '국가기밀'이 숨어있다

  • 강병진
  • 입력 2016.09.28 13:11
  • 수정 2016.09.28 13:28
ⓒYOUTUBE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오는 11월 공개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야당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을 제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소명자료를 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소명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원고본은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교과서의 초안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 관련된 역사서술에 있어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외교적 측면 등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북핵 등 여러 안보 문제로 인해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원고본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교육부가 내세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 제 1항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즉, 교육부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지금 원고본 상태인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그래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이러한 소명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야당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으로 국정화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교육부가 이 논리를 자료제출 불가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이런 논리라면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이유가 없고, 기존 검정교과서 발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종 검토본이 나오면 공개해 의원들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개 시기가 문제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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