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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팬들이 방송사와 언론사에 보내는 '조공'도 김영란법에 적용될까?

  • 박수진
  • 입력 2016.09.28 12:34
  • 수정 2016.09.28 13:14
ⓒPaper Boat Creative

"고등학생 가수들이 그간 학교의 양해를 구하고 해외 투어 일정 등을 소화했는데 이제 불가능한가요?"(음반기획사 A 본부장)

"가수들이 컴백할 때 팬들이 일명 '조공'이라고 가수와 스태프를 위한 도시락을 전달하는데 만약 개당 3만원이 넘는다면, 음악 프로그램 PD가 이 도시락을 먹으면 안 되나요?"(또 다른 기획사 B 대표)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격 시행되자 가요계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다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김영란법상의 선물 상한액(5만원) 때문에 5만원 이상의 공연 취재용 티켓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만 명확할 뿐 "사례마다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요계의 경우 특히 아이돌 가수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많다. 지금껏 대다수가 학교의 양해를 구하고 국내외 공연과 프로모션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예술고에 다니는 가수들이 많은데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도 시험 등만 치르면 졸업이 가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례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특목고와 일반고 상관없이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 현장 체험 등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예술고 교감도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방침은 없다"면서도 "연예 활동을 하는 가수들이 공식적으로 방송, 공연 활동을 할 경우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주는 '공결'(공식 결석) 처리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팬클럽이 연예인을 위해 제공하는 '조공'과 관련한 부분도 각기 해석이 달라 지금으로서는 기획사들이 팬클럽에 자제를 요청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팬들이 방송사와 언론사에 "우리 오빠를 응원해달라"며 CD 여러 장과 과자 등을 담아 보낸 선물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다.

한 대형기획사 관계자는 "팬이 가수를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니 팬클럽 측에 조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서지 않으니 기획사들은 일단 "정확히 모르면 하지 말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주목받지 않겠다며 계획한 일정을 취소한 음반기획사도 있고, 대부분 5만원 이상인 취재용 티켓을 제공하지 못하니 홍보에 난항을 겪는다고 울상을 짓는 공연기획사들도 많다.

교직원은 물론, 방송국(방송사업자)은 언론사로 분류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받는 쪽뿐 아니라 주는 쪽도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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