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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을 따랐다"며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 허완
  • 입력 2016.09.28 11:25
  • 수정 2016.09.28 11:33
ⓒ연합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고, 새누리당이 '형사고발'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한편 온갖 험한 말을 퍼붓고 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정 의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국회에서 발의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결국 발의됐다"고 설명한 뒤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라며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얘기가 없다"고 유감 표명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TBC뉴스룸 '팩트체크'가 지난 26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예외 없이 정 의장의 말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당의 대표들은 물론 그들이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 필요하면 대화할 수 있겠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 제 카운터파트(상대)는 3분의 원내대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선 "국감은 어느 정당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달 초 빚어진 개회사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장이 로봇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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