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사랑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며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나라.
35세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뭐가 달라도 좀 다른 걸까?
최근 이 나라의 교육부가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다'는 문제적 문구를 시험 문제로 낸 국립대학교에 '과태료'를 물려 화제다.
바로, '대만'의 이야기다.
페미디아가 대만 매체 펑촨메이(風傳媒)를 번역해 알린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립대만대학 기계공학과 입학고사 중 '엔지니어의 사회적 책임'을 서술하라는 문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가정 구성원은 일남 일녀, 일부일처로 구성돼야 한다.
이것은 사회와 가정의 규율이며, 엔지니어의 공학 창조성은 자연의 규율을 어기면 안 된다."
이 문구를 본 대만대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출제자가 '개인 관점'을 수험생에게 강요한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학교 측을 고발한 것.
이에 대만 교육부 성별 평등위원회는 8월 24일 '성별 평등교육법' 위반으로 학교 측이 3만 대만달러(한화 약 10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 일부는 대만대가 초범이기 때문에 1만 원의(한화 약 35만 원) 과태료 부과를 주장했지만, 대만 내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점과 이에 보다 성별 평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페미디아 9월 26일)
이번 결정을 내리며 대만 교육부가 전한 말이 매우 멋지다.
아시아뉴스네트워크는 "대만에서 시험 문제 때문에 과태료를 문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며 교육부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모든 나라가 '이성애적 일부일처제'만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다양한 형태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