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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인턴 채용 비리'를 다시 수사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21일 열린 중진공 채용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 의원의 외압 사실을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정에서 박 전 이사장의 주요 진술이 바뀌면서 추가 수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양지청은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최 의원을 ‘채용 비리’ 혐의로 고발한 건도 이송받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최 의원이 자신이 고용했던 인턴의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었다”는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최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중진공 신입사원 합격자 발표 직전인 2013년 8월1일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이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만나고 온 뒤 면접결과가 뒤집혔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

검찰은 결국 지난해 말 최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4쪽짜리 우편진술서만 받은 것으로 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1월초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 의원이 어떤 식으로 자신이 고용했던 인턴의 2013년 중진공 불법 채용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서류 평가에서 2299등에 머물던 최 의원의 인턴 황씨는 2~3차례의 점소 조작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이 예정됐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에게 합격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뒤 최종 36등 안에 들어 합격했다.

박 전 이사장의 폭로대로, 최 의원이 불합격 대상인 인턴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면, 최 의원에게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불법 채용이 이뤄진 2013년께 최 의원은 친박 실세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중진공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결정되면서, 최 의원뿐만 아니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박승춘 보훈처장 등 중진공 채용 비리에 연루된 다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중진공 채용 비리에 대한 추가 수사가 결정된 만큼, 당시 중진공 내부 문건에 이름을 올렸던 여야 국회 의원과 기재부 고위 간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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