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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서미경이 297억 탈세 혐의로 기소됐고, 신영자는 600억대 탈세를 인정했다

  • 김태우
  • 입력 2016.09.27 17:15
  • 수정 2016.09.27 17:16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를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해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서씨와 막내 딸 유미(33)씨에게, 3%는 신 이사장에게 각각 증여했으나 증여세는 거의 내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롯데 측은 원탈세액이 3천억원대, 가산세 등을 합하면 6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전체 탈세 규모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서씨의 탈세액이 최소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에는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임박한 297억원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첫 탈세 행위의)공소시효가 오늘 자정으로 만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일부분만 기소한 것"이라며 "해당 탈세액은 본인도 인정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서씨가 증여받은 지분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아 탈세액을 축소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 근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료 확보 성과에 따라 탈세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씨는 탈세 외에 신동빈(61)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부분도 향후 공소사실에 추가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2천억∼3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한 상태다.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도 증여세 탈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500억∼600억원대 탈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신격호 총괄회장은 조세포탈 및 배임, 장남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롯데 비리 수사의 핵심 부서인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 등 수사검사 3∼4명을 참여시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다.

이에 대응해 신 회장측도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해 제기된 혐의를 설득력 있게 소명할 계획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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