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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임신해도 '모성보호 시간' 거의 못 쓴다

ⓒShutterstock / kaarsten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의 모성보호시간 활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가 심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부터 정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산휴가자 3391명 가운데 1040명(30.67%)만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뒤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뒤 36주 이상일 때,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모성보호시간 활용률은 2013년에는 19.02%, 2014년에는 26.83%였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3년간 출산휴가자가 69명이었지만, 모성보호시간 활용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전체 28명의 출산휴가자 중 1명(3.57%)만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속해 있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체 283명 중 56명(19.79%)만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했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부처조차 임신 여성에게 병원진료와 휴식시간을 배려해주지 못하면서 민간기업에 여성 노동자들을 배려하라고 말한다.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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