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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겠다며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 허완
  • 입력 2016.09.25 19:50
  • 수정 2016.09.25 19:55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의식을 잃고 317일 동안 중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백남기(69)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 농민의 시신에 대해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밤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과 '백남기대책위' 등은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을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날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백남기대책위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부터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명확히 했으므로 법률적·의학적으로 부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쏜 물대포 말고) 다른 (사망)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부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경찰의 폭력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견서를 내고 '부검 가능성을 언급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9월25일)

부검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장례식장 안팎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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