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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남기 농민 부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허완
  • 입력 2016.09.25 13:40
  • 수정 2016.09.25 13:44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백남기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백남기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17일 만인 25일 끝내 숨을 거둔 농민 백남기(69)씨의 부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 사망 사안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직접 검시와 의사 의견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부검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검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날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남기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부터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명확히 했으므로 법률적·의학적으로 부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쏜 물대포 말고) 다른 (사망)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견서를 내고 '부검 가능성을 언급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의 견 서

환자명 : 백 남 기 (남/69세)

본 환자는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소실 발생하여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대뇌낫밑탈출, 갈고리이랑탈출)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 확인되었으며 신경학적 신체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진단받고 초기에는 수술도 의미없다고 설명듣고 퇴원을 권유 받았다가 생명연장(life-saving) 목적의 수술(경막하 출혈제거술, 감압을 위한 두개골 절제술) 후 현재 317일째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수술 후 의식은 계속 혼수상태(coma)이고 자발호흡 없어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되어 왔으며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의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16년 9월 2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면허번호 : ***36, 전문의번호 : **0)

신경과 전문의 이현의 (면허번호 : ***28, 전문의번호 : **49)

내과 전문의 이보라 (면허번호 : ***76, 전문의번호 : ***85)

한편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작년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가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10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가 진행 되고는 있는 것인지 알려진 바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지금과 같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진상 규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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