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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 허완
  • 입력 2016.09.25 10:32
  • 수정 2016.09.25 10:37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 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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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정 의장 측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법 발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이메일로 통보해 정하면 끝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과거에 국회법 준수 여부를 놓고 가처분 신청이나 윤리위 징계 요구 등이 나온 적은 있었으나 형사 고발까지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제77조)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절차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25일 새누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셋째, 당일의사일정은 그날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산회선포행위가 없더라도 본회의가 예정된 날의 자정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일 회의가 종료하게 됩니다.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차수변경 전 심의대상 일부안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산회를 선포하게 되나, 이번의 경우와 같이 발언의 계속 등으로 회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산회선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당일 자정에 회의가 자동산회됩니다. 따라서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9월 23일 자정의 도래와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 9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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