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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 원성윤
  • 입력 2016.09.24 07:14
  • 수정 2016.09.24 07:40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사유로 ▲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 ▲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된다는 점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 관계자는 "장관 직무 수행 중에 과실이 있거나 역량 부족이 입증되면 해임건의를 받아 물러나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직무를 시작하려는 김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해임건의안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참모는 "야당은 김 장관이 주택매입 과정에서 1%대 대출금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제 대출 당시 6.6∼6.7%의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부당한 의혹제기에 장관을 사퇴시킬 순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해임건의 수용불가' 원칙 아래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재수 장관 등 장ㆍ차관 80여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정치공세용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건의일 뿐이고 장관을 퇴진시킬 아무런 사유가 없는 만큼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를 나서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이 모두 물러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장관 퇴진'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야당의 '김재수 사퇴' 공세가 거세질 경우 이는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두 차례다.

임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해 사흘 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다. 또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14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틀 뒤 사표를 수리했다.

87년 개헌 이전에 해임안 통과로 물러난 장관은 임철호 농림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장관(1971년)이었으나 당시에는 '즉시 사직해야 한다' 또는 '해임 건의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해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사실상의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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