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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국가가 한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한 가지가 이상하다

ⓒEBS

한센인들에게 강제로 낙태·단종 수술을 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다. 그러나 앞선 판결과 달리 손해배상액을 1~2천만원 삭감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영수)는 23일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낙태·정관 수술은 법률 근거가 없고 인격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행복주권을 침해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한센인에게는 3천만원씩,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한센인에게는 4천만원씩 지급하라던 1심과 달리 서울고법은 남녀 모두 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녀평등의 원칙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적용돼야 하고, 한센인 편견과 차별 해소 등 국가의 노력도 감안돼야 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한센인권변호단 등 단체 주최로 한센 단종ㆍ낙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센인 539명은 2011년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단종·낙태 피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4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첫 판결 뒤 지금까지 선고된 1·2심 판결은 모두 남자는 3천만원씩, 여자 4천만원씩 위자료를 산정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재판부는 국가가 한센병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위자료를 겨우 2천만원만 인정해 한센인들에게 또다시 차별의 아픔과 모욕을 줬다”고 비판했다. 한센인들은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서 재량 일탈 남용했다”며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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