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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실수로 환자가 죽자 진료기록을 위조한 의사들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진료기록까지 위조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술 당시 폐쇄회로(CC)TV.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농증 수술 중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의료법위반)로 수술 집도의 최모(36)씨와 전공의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인 이들은 지난해 10월26일 환자 장모(당시 38세)씨를 상대로 축농증 수술을 하면서 수술기구인 미세절삭기를 과도하게 조작한 탓에 사골동 천장 뼈(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해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장씨의 출혈이 심해 지혈에 어려움이 있고 추가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신경외과 등과 협진하지 않고 스스로 손상부위를 처치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이어 수술 후 만 하루가 지나서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장씨에게 뇌내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제야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장씨는 같은 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그해 11월10일 뇌출혈과 뇌경색,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의사들은 장씨 사망 후 수사가 시작되자 진료기록부인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에 피해자가 수술 전에 이미 머리뼈 바닥(두개저)에 구멍이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 기록해 불가항력적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의사들은 경찰에서 "피해자 입원 중에 치료에 전념하느라 기록지에 자세히 쓰지 못했을 뿐 거짓을 기록한 사실이 없고, 사망 후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추가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머리뼈 바닥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술 전에 해당 병원에서 촬영한 CT 촬영 사진에서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의사들이 전자수술기록지(EMR)에 수술로 사골동 천장 뼈에 구멍이 생겼다고 기재했다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고의로 기록을 삭제하고 수술 전에 이미 해당 부위에 구멍이 있었던 것처럼 재작성한 흔적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사들은 장씨 유족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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