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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재직' 중이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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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중 40%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38개 대학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 47명 중 43%인 20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성범죄로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 6명 중에서는 1명이 사직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재직 중이다.

2013년~2016년 6월 전국 대학교원 성범죄 징계 현황. 최근 3년 사이에 2명 이상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받은 대학은 광주교대, 서울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대, 초당대, 충북대로 총 7개 대학이었다. 특히 서울대는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받고 강단에서 퇴출당했다. 표를 더 크게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 16명 중에는 2명이 의원면직했고 나머지 14명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 자동으로 면직되지만, 경징계나 중징계 중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강단에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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