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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오세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된 '스타셰프' 오세득(40)씨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피소된 박모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올해 1월 한의사 박모씨는 "수년 전 A레스토랑 개업 때부터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4억1천여만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3월 오씨와 박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레스토랑 경영권을 몰래 매각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오세득은 OSEN에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상태다. 손실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오씨는 셰프를 주축으로 한 요리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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