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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입양아동을 뇌사에 빠뜨렸는가

2016년 현재, 우리 사회의 입양제도가 '여전히' '아동'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시 한 번 발생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예비 입양 부모에 의해 학대 당한 결과, 뇌사 상태에 빠진 3세 아동의 이야기이다. 이 아동은 이미 한 차례 다른 가정에 예비 입양 보내졌다가 '학대'받은 후 '반환된' 아동이었다. 1개월 만에 아동은 다시 대구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졌다. 4개월 후, 아동은 저나트륨 증상으로 1차로 병원 응급실행을 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신고했으나,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지역 평판이 좋다는 이유로 사건은 무마되었다.

13년째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맞은 적이 한 번 있다. 한참 입양특례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경, 국회 입양 토론회 자리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더니 손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후려쳤다. 이후에 알고 보니 입양부모회 회원 중 한 분이라고 했다.

2008년경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이 공감을 찾아왔던 것을 계기로 국내 입양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아동 인권과는 거리가 먼지 깨닫게 되었다.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가 아동인권을 위한 활동으로 관심을 넓히게 된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과거 수십년간 이루어진 입양 관행과 제도가 아동인권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해외 입양기관이 불편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양 부모들까지 적대시하는 줄은 몰랐기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2009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재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 ⓒ공감 블로그

입양기관 종사자와 입양부모들의 선의를 모르지 않는다. 대안적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그들의 진심과 노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구조에 대한 비판과 구성 개개인들에 대한 비난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2016년 현재, 우리 사회의 입양제도가 '여전히' '아동'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시 한 번 발생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예비 입양 부모에 의해 학대 당한 결과, 뇌사 상태에 빠진 3세 아동의 이야기이다.

이 아동은 이미 한 차례 다른 가정에 예비 입양 보내졌다가 '학대'받은 후 '반환된' 아동이었다. 1개월 만에 아동은 다시 대구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졌다. 4개월 후, 아동은 저나트륨 증상으로 1차로 병원 응급실행을 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신고했으나,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지역 평판이 좋다는 이유로 사건은 무마되었다. 3개월 후인 2016년 7월경, 아이는 2차 응급실행을 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로부터 2주 후 법원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입양허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예비 양부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상습학대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되었고, 예비 양보도 방임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아동이 저나트륨증으로 1차 응급실행을 했을 때, 바로 그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대로 아동학대를 조사했다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된 입양기관의 장이 '예비' 가정에 아동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보냈더라도 아이가 잘 지내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했다면, 아니 애초에 입양기관의 장에게 후견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더 근본적으로 미혼모였던 아이의 친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했다면 이 아동에게 뇌사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연합뉴스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0월, 울산 지역 입양아동이 입양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했다. 그 이후 정부 당국은 입양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또다시 입양 가정, 그것도 '예비' 입양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 진단을 받았다. 친부모에 의해서도 아이가 학대당하고 살해당하는 마당에 입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뭐 그리 대수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까? 문제는 '입양' 가정은 공적인 프로세스가 개입한 결과라는 점이다. 입양가정은 아동의 이익에 최선인지를 검증하고, 판단하고 또 검토해서 나온 신중한 결과여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더욱 확대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발전한다는 말이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아동의 피를 보아야 아동 인권만을 생각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기존의 인식을, 법과 제도를, 관행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 더 이상 아이들을 죽게 만들지 말자.

글_소라미 변호사

* 이 글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블로그에도 게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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