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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도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면 '꿀보직'으로 간다

노관석 강원지방병무청장이 1월 13일 3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 중인 사회복무요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노관석 강원지방병무청장이 1월 13일 3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 중인 사회복무요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1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아들 대다수가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다"며 "군 대체복무마저 금수저, 흙수저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 145명 중 101명은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명 중 7명이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단순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이른바 '선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란 지적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과중해 선호도가 낮은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소방·지하철·보훈병원 근무자는 43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검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외교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모두 교육지원청, 구청, 대학, 중앙도서관, 헌법재판소 등 흔히 말하는 '꿀 근무지'에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또 "최초 사회복지시설로 배정됐던 인원을 지자체·공공기관으로 재배치한 사례도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1차적으로 본인이 근무지를 선택하고 근무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근무기관을 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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