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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시간을 못 맞춰 비행기를 놓치자 활주로에 앉아 이륙을 방해한 부부가 체포됐다

  • 김수빈
  • 입력 2016.09.18 11:27
  • 수정 2016.09.18 11:30
FILE - This Dec. 9, 2014, file photo shows the taxiway leading to the hangar at Spaceport America in Upham, N.M. New Mexico Spaceport Authority director Christine Anderson, who is resigning, said the spaceport is on the right track and she believes it will be a game changer for New Mexico. (AP Photo/Susan Montoya Bryan)
FILE - This Dec. 9, 2014, file photo shows the taxiway leading to the hangar at Spaceport America in Upham, N.M. New Mexico Spaceport Authority director Christine Anderson, who is resigning, said the spaceport is on the right track and she believes it will be a game changer for New Mexico. (AP Photo/Susan Montoya Bryan) ⓒASSOCIATED PRESS

중국 베이징의 공항에서 활주로를 가로막아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킨 부부가 공안에 체포됐다.

18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 14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 30분 베이징을 출발, 상하이로 가려던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의 CA1519편 항공기의 이륙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활주로에 앉아 공항 공안에 연행될 때까지 20분간 항공기 이륙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탑승시간을 통보받지 못해 비행기를 놓쳤다며 비행기 밑에서 승무원들에게 태워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되자 활주로에 쪼그리고 앉았다.

하지만 이들의 티켓에는 출발시간과 탑승시간이 명기돼 이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방송을 통해서도 탑승시간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현행법은 항공기 이륙을 방해하면 5~10일의 구류와 500 위안(8만5천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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