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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다 비행기 놓친 한 회사원이 18일 동안 공항에서 한 일

ⓒWittelsbach bernd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잠이 들어 비행기를 놓친 한 말레이시아 남성이 탑승권을 위조해 18일 동안이나 라운지를 전전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위조한 모바일 탑승권을 이용해 창이 공항 탑승구역에 있는 다수의 라운지를 부당하게 이용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래잘리 분툿(33)이 법원으로부터 2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헤드헌팅업체 사업개발 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래잘리는 지난달 21일 오전 7시 5분에 출발하는 쿠알라룸푸르행 에어아시아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항공기 출발 7시간 전쯤에 일찌감치 수속을 마친 탑승구역에 들어와 한 은행이 발행한 VIP 고객용 카드로 한 공항라운지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러나 아침까지 잠에 빠져 비행기를 놓친 그는 대체 항공권 등을 알아보지 않은 채 이후 공항생활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래잘리 분툿 (더 스트레이츠타임스 캡처)

특히 그는 이후 자신이 가진 카드로 계속 라운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잠자리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탑승권을 여러 차례 위조해 제시했다.

그는 캐세이퍼시픽, 싱가포르항공 등의 견본 탑승권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항공편과 탑승자 이름 등을 바꿔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라운지 노숙'을 무려 18일간이나 지속한 그는 결국 지난 7일 같은 라운지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심한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당국은 그가 왜 대체항공편을 알아보지 않은 채 공항에 머물러 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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