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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간 강제 노역시킨 타이어 업주는 폭행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간 강제 노역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타이어 가게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둔기나 흉기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이나 이미 압수한 증거물 등을 통해 업주가 둔기나 흉기를 이용, 상습적으로 '타이어 노예'에게 '매질'을 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 노역시킨 혐의(특수상해 등)로 입건된 타이어 수리점 업주 변모(64)씨 부부는 폭행, 임금 미지급,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변씨는 "둔기나 흉기로 폭행한 적은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게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적장애인 A(42)씨가 10년간 생활한 컨테이너.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특수상해죄 해당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흉기나 둔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특수상해죄보다 처벌이 훨씬 가볍다.

폭행죄는 합의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변씨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 피해자 A(42·지적장애 3급)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증거를 다수 확보,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변씨의 타이어 수리점 일대를 탐문한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수년 전 팔에 깁스하고 다녔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였다.

변씨는 "A씨가 팔이 부러져 병원에 데려다주긴 했는데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 기록을 확인했다.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게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적장애인 A(42)씨가 10년간 생활한 컨테이너.

진료 기록은 없지만, A씨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도 확보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곡괭이로 가슴을 맞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변씨 타이어 가게에서 곡괭이 자루 1개, 파이프 1개, 각목 2개 등 폭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를 압수했다.

곡괭이 자루 앞, 뒷면에는 '거짓말 정신봉!'과 '인간제조기!' 등 문구가 매직펜으로 굵직하게 적혀 있다.

경찰은 변씨가 "거짓말을 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 둔기를 이용해 A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주 변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난 2006년 변씨 타이어 가게로 온 A씨는 2평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7월에도 지적장애인이 19년간 한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노역한 사건이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줬다.

불과 3개월만에 '축사노예' 사건과 빼닮은 지적장애인 임금착취·가혹행위 사건이 또다시 발생, 당국의 지적장애인 인권 보호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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