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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이 강화된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을 발의했다.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동의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높인다.

-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의 벌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의 벌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형량이 적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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