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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먹통 + 늑장 문자'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허술한 해명

국민안전처가 12일 경주 지진 당시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긴급 재난문자를 9분 뒤에야 보낸 것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전처는 13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전처에 불리한 정보는 쏙 빼놓았다.

"기상청은 오후 7시 49분 29초에 안전처 지진방재과로 지진을 통보했으며, 지진방재과는 7초 뒤 발송 지역을 선정하고 상황실로 전파를 요청해, 52분에 반경 120㎞의 68개 지자체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기상청이 안전처 상황실에 즉각 지진 조기경보를 통보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기상청은 오후 7시 44분 32초에 1차 지진이 발생하자 20초만인 오후 7시 44분 52초에 지진 조기경보를 발령해 안전처 상황실과 각 지자체, 언론사 등에 신속하게 알렸다.(연합뉴스 9월 13일)

이승우 국민안전처 대변인이 12일 오후 세종시 국민안전처 기자실에서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상청이 지진 직후 안전처 상황실에 통보했음에도 곧바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은 '복잡한 내부 시스템'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긴급 재난문자'를 보낼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지진방재과'이고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황실'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느라 9분 후에 발송됐다는 것.

더구나 관측 사상 최강인 규모 5.8 지진으로 서울에서도 많은 시민이 지진을 느꼈으나 문자 송출대상이 '반경 200km'로 제한된 탓에 12개 지자체 주민들만 문자를 받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 여파로 부산 북구의 한 주택 지붕에서 기왓장 수십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이에 대해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13일 이렇게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한다.

<긴급 재난문자 관련>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게 쉽지 않다"

"진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보낼 것인가를 놓고 진도를 분석해야 하는데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시스템으로는 곧바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문자메시지와 그림을 다 보낼 수 있는 데, 2G폰을 가진 분에게는 60자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사실상 저희가 단말기에 행동요령을 다 적을 수 없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기준을 낮춰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보내도록 할 것이다"

12일 지진 당시 먹통이 된 안전처 홈페이지

<홈페이지 관련>

"사용량 폭주 때문에 (통신망이) 일부 다운돼 안 된 게 있다"

"정부 통신망이 아니라 민간 상용 통신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용량 확대를 논의 중이고, 재난안전통신망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기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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