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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니켈 검출' 코웨이 정수기 '리콜' 명령한다

ⓒ연합뉴스

'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021240]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해 정부가 2개월간 조사한 결과 냉각구조물 100개 중 최소 22개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C(H)PI-380N·CPSI-370N·CHPCI-430N)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정수기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벗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냉각구조물은 제빙 기능을 하는 증발기, 탈 빙기 능을 하는 히터, 정수한 물을 흘려 냉수를 만드는 냉수플레이트로 구성된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문제의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게 돼 있는 탓에 조립 과정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발생했다.

조사위가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 등의 도금 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의 구조물에서 발견됐다.

구조적으로도 증발기와 히터가 냉수플레이트 안에 갇혀 공기가 통하지 않고 상호 압축·밀착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빙(냉각온도 -18도)과 탈빙(가열온도 120도) 등이 반복되면서 증발기와 히터가 압축·팽창하다 보니 니켈도금층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이다.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농도는 최고 0.386mg/L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음식물로 섭취되는 니켈의 1일 섭취량은 0.2mg 이하, 먹는 물로 인한 1일 평균 섭취 추정량은 0.03mg 이하로 추정된다.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을 경우 장·단기 모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미국 환경청(US EPA) 기준 어린이 단기(10일 이내) 권고치(1mg/L)와 장기(7년 음용 기준) 권고치(0.5mg/L)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70년간 매일 2L씩 마신다면 일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종 얼음정수기는 2014년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2년 안팎이다.

조사위는 "장·단기 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신체에 접촉된 니켈이 흡수돼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에서 피부염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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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판매한 3종 얼음정수기는 모두 약 10만대다.

코웨이가 자발적 리콜을 통해 해당 제품의 96% 이상을 자체 회수했다. 나머지 4천대가량은 소비자와의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점검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부분 제품이 회수된 상황에서 리콜 처분이 효용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만드는 측면에서 리콜 조치를 단행했으며 리콜 권고를 내림으로써 코웨이 측의 이행 상황도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서도 사전검토하고, 재질의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산수, 커피 등의 안전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수기 복합제품 안전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타사 얼음정수기나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는 이번에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 증발기와는 다른 형태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얼음정수기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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