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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피해보상안이 나왔다. 현금이 아니다. 쿠폰이다.

  • 허완
  • 입력 2016.09.12 13:11
  • 수정 2016.09.12 13:13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동통신 3사들에 대해 앞으로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사용한도가 있는 상품에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에게 무료 데이터 쿠폰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12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법위반 혐의 내용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대책을 내놓아 승인을 받으면, 법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대책 시행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제도다. 동의의결은 신속하게 법위반 우려 사항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기업 봐주기’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통3사들은 속도가 빠른 엘티이(LTE) 상품을 ‘무제한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팔았으나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닌 과장광고였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통3사들은 공정위가 법위반 혐의를 확인해 제재 검토에 착수하자 1년만인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3월 잠정적으로 동의의결안을 승인한 뒤 지금까지 보완 작업을 벌여왔다.

확정된 동의의결 내용을 보면 2013년 초부터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5년 10월까지 ‘엘티이 100+ 안심 옵션’(에스케이텔레콤), ‘광대역 안심 무한’(케이티), ‘엘티이 8 무한대 요금제’(엘지유플러스) 등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명에게 엘티이 데이터 쿠폰(1~2GB)이 지급된다. 추가지급 데이터의 가치는 1309억원어치로 추산된다.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추가 부과한 요금을 모두 돌려준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2508만명에게는 30~60분 분량의 부가·영상 통화가 무료로 제공된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최종안에 추가적인 시정방안을 포함시켰다.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으면 상품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영상광고의 경우 자막 외에도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데이터 무제한 상품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들의 보상은 잠정적으로 11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3사를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현금이 아닌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체감하기 힘들다”며 “동의의결이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정기국회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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