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로 직장 동료 여성들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해 A씨(32)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직장동료들과 간 야유회에서 여직원 2명이 샤워장에서 샤워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직장 여자화장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8차례 촬영했다.
A씨는 이처럼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직장 여직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회나 피해자들의 은밀한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범행이 반복된 점, 인적 신뢰를 기초로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