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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4개월간 협박한 경찰관이 받은 '징계' 수위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몇 달간 보낸 게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옛 여자 친구에게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A 순경(34·당시 경장)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1계급 강등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를 당시 근무지인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지구대로 전출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죽고 싶다', '가만 안 놔둔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경찰은 A씨가 다시 사귀자는 의도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제삼자를 통해 입수,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해 경찰 조사를 반대해왔으며 해당 규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수사 의뢰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A 순경의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법 위반 행위로 보여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파면, 해임 그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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