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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수당 수혜자 중엔 부양자 연봉 2억 원 이상도 있었다

서울시가 선정한 청년수당 수혜자 중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부양자를 둔 가정 외에도 연봉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부양자를 둔 경우가 114명 이상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이숙자 서울시의원(새누리·서초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에 사는 A(27)씨 부양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로 53만 9천160원을 냈다. 미취업기간은 38개월, 구직을 위한 자격증 관련 학원에 등록하고 단기알바를 찾겠다는 계획을 냈다.

시민일보에 따르면 직장인은 월 보수의 3.06%를 보험료로 내기 때문에 이를 역산하면 이 부양자의 연봉을 역산할 수 있는데, 약 2억 1천만 원 수준이다.

강북구 B(25)씨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낸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53만 2천440원이다. 미취업기간은 41개월. 취업과 자기계발이 목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건강보험료로 역산하면 연 소득이 2억원이 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성북구 C(26)씨는 지역가입자인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170만원, 송파구 D(27)씨는 116만원이다. 이들의 미취업기간은 48개월, 47개월이다. 지역가입자(대부분이 자영업)의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과 소득이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원은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2831명 중 114명이 월평균 납입 건강보험료가 18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8만원 이상이면 부양자의 연봉이 7058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이라는 의미다.

해당 자료를 발표한 이숙자 의원은 "복지부와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가 강행했다"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자 선정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구소득(50%) 미취업기간(50%) 부양가족(12%, 가산점)등을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혜자를 선정한다"며 "선정과정에서 장기미취업자인 경우 미취업기간에서 고득점을 받아 가구소득이 높은 일부 신청자가 선정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전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약 월 5만 2천원으로,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 중위 소득 50% 수준이며, 건강보험료 상위 100명은 미취업 기간이 53개월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체 평균은 약 28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양자의 소득 수준이 높은 지원자들은 미취업 기간이 길어 선정되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중앙 정부와의 기싸움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직권 취소'로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일시중지된 상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지난달 초 청년수당 1차분 지급을 강행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리는 바람에 2차 지급이 어려워졌고,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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