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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물티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도 많이 쓰는 물티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이다.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천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티엔비가 제조하고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지만, 이 제품은 그 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 총 210건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패·변질(71건, 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26건, 12.4%), 화학물질 관련(15건, 7.1%), 악취(10건, 4.8%), 용기(3건, 1.4%)가 이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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