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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가 국회에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 원성윤
  • 입력 2016.09.07 14:21
  • 수정 2016.09.07 14:31
ⓒ연합뉴스

2016 리우올림픽 여자 골프팀 감독을 맡았던 박세리 선수가 국회를 찾았다. 회원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은 면제)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감독은 9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법이 통과되면 골프 유망주들이 더욱 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골프를 이끌어갈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관심과 배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감독에 따르면 골프 주니어들이 개별소비세 부담 등으로 인해 골프장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골퍼 1인당 입장세는 2만1120원이다. 개별소비세가 1만2000원,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각각 3600원,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골프장엔 개별소비세가 없고 일본은 800엔(약 8600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역사는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1949년 입장세법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기 시작해 1976년 특별소비세법,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바꿨다. 67년 전엔 골프가 스키 등과 함께 사치스러운 운동으로 분류됐지만 한 해 3300만명이 즐기는 현재는 더이상 고소득층만 향유하는 귀족스포츠가 아니라는 게 회원제 골프장의 오랜 주장이었다. 스키장 개별소비세는 이미 폐지됐지만 골프장은 카지노·경마 등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내국인 카지노의 2배, 경마장의 12배, 경륜장의 30배로 가장 비싸다. 대중제 골프장은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다. 골프장 개별소비세(국세) 수입은 2014년 기준 약 206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개소세 폐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9월6일, 헤럴드경제)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발의했다. 박 감독은 강 의원의 '개별소비세 폐지' 방안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 골프 주니어들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지적했다.

-개별소비세 폐지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1998년 US여자오픈 우승은 한국에 골프 붐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다. 앞으로 (국내) 골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또 저로 인해 대중적이지 않던 골프가 대중적이 됐다. 꿈을 갖고 골프를 시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 골프 주니어들이 줄어드는 추세다. 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경제적인 것도 영향이 있다. 유망주들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들이 골프장에 입장하면서 내야 할 세금 같은 것이 커지다 보니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다.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작게 해야 한다. 앞으로 유망주들이 더 많은 꿈을 갖고 더 좋은 선수들이, 더 훌륭한 선수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다. 오늘 이렇게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다. (아시아경제, 9월7일)

일각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예치된 금액을 모두 회원들에게 돌려줘야한다. 수백, 수천억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골프의 대중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보다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대중제보다 종합부동산세를 4~5배 더 내는 것도 이유다. 여기에 회원들 역시 세금을 낸다.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2만1120원)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수도권의 18홀 골프장의 경우 1년에 내는 세금만 35억원이 훌쩍 넘는다.

결국 세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셈이다. 높은 중과세에 골프장이 신음하고 있고, 여기에 회원제의 발목을 잡는 것 역시 개별소비세다. 취득세는 무려 12%에 이르고, 코스를 비롯해 골프장 내 모든 시설은 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시키겠다는 발상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안대환 상근부회장은 “중과세를 당장 손보기 어렵다면 개별소비세만이라도 폐지해 그린피 등 이용료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골프장 문턱을 낮춰 누구나 골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골프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저널, 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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