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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 여자친구의 친구까지 살해한 30대 남자에게 내려진 형량

ⓒShutterstock / tlegend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대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A(당시 18세)양과 친구 B(당시 1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헤어지자"는 A양의 말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도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밤늦게 A양의 집을 다시 찾아간 이씨는 A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A양과 함께 살던 친구 B양이 범행을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자 마찬가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은 "2∼3분 정도 현관에 서서 범행 여부를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다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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